세입자 계약갱신권 거절1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거절 가능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2년 연장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계약갱신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입자 B 씨는 2019년 4월에 집주인 C 씨의 아파트를 2년간 거주하기로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 C 씨는 A 씨에게 2020년 7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 씨는 10월 16일에 전 집주인 C 씨에게 계약갱신권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갱신권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가능합니다.) 이에 C 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A 씨가 실거주를 할 계획이라 임대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