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1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정부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최대 59만 2000원을 지급합니다. 주로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이고,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가구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