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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by 사불상 2023. 3. 13.

정부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최대 59만 2000원을 지급합니다. 주로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이고,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가구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리 신청 가능 -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에 위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계자가 가정을 방문하고 대상자 결정 확인 통보

 

지원금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 카드를 받고,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을 받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최대 59만 2천 원이 지급되고, 지난겨울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다면 차감하여 나머지 돈을 지원받습니다. 또 환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6월 30일까지 20만 원을 등유나 LPG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돈 39만 2천 원을 지난겨울에 사용한 난방비로 환급해 줍니다. 

 

LPG-가스렌지
LPG 가스렌지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20만 원 사용하고, 지난겨울에 등유나 LPG를 40만 원 구매하였다면 지출 영수증이나 자료가 있다면 39만 2천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난방지 지원금을 다 쓰지 않을 경우입니다. 

 

아쉬운 점

이번 겨울에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모든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어긋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100%까지는 난방비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우 생계가 어려운 계층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나 서민을 비롯하여 중산층이 이번 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 침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부는 정확히 민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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