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보험료 53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590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 53만 1000원입니다. 기존보다 33,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유는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대비책인데, 실질 연금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연간 총소득에서 실질 총 근무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무조건 소득의 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이 기존에는 기존소득월액 553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는 5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3만 3300원이 추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