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기부 등본 확인

by 사불상 2023. 3. 12.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값 시세를 알아보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은 없는지 체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 전에 특약으로 집에 대한 대출거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자본으로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일부러 집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료를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체크한다.

집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우선순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담보가 없는 주택이 가장 좋습니다. 또 조심할 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주가 1인 소유자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이 있을 때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꼭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담보설정-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담보설정 확인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실히


전세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이뤄진다면 우선순위는 담보 대출이 됩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일부러 하는 사기입니다. 

 

예방방법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이사 후 48시간 이내에 대출 관련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약을 설정한 후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타 예방방법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 예방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집 시세 알아보기 - 계약할 집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시세와 같이 알아봐야 합니다. 깡통전세가 되면 난감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방도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값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했다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매월 보증보험료가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가입을 가능한지 꼭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통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꼭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기시 바랍니다. 꼭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전세 방지 3법 발의 깡통전세 예방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피해 방지 3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upek4.tistory.com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거절 가능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2년 연장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계약갱

upek4.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