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피해 방지 3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한을 늘리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전세 방지 3법 내용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와 보증금, 담보대출, 차임 등 선순위 관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별 호수의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국세나 지방세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온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으로 예방 활동, 현황 조사, 지원기구 설치, 전문인력 지원 등 필요한 행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깡통전세 지원센터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말하자면
전세 방지 3법 발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실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자체가 사전에 예방 또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도로 집값 하락이 원인인 깡통전세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떨어질 집값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현재 시세와 정보 때문에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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