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590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 53만 1000원입니다. 기존보다 33,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유는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대비책인데, 실질 연금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연간 총소득에서 실질 총 근무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무조건 소득의 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이 기존에는 기존소득월액 553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는 5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3만 3300원이 추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도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 대상자 217만 명
원래 기준소득월액 553만 원 이상 해당자는 25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향으로 217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기존 보험료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여, 전년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는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변동이 심한 근로자는 거주기 연금공단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월 소득 상한액을 높여서 보험료를 더 받는 개정안입니다. 7월부터는 720억 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더 늘어오는 셈입니다. 연 8500억 원 정도 국민연금 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연금 재정 고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결국 2050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납입 기간을 늘려서 내고, 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조금 적게 받는 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미래세대에 연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연금개혁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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