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인가? 재판에서 1,2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도 인정했다. 이유는 현행법에 구체적인 금지 항목이 아니고, 의료기술에 발전으로 한의사가 진단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진료 합법인 이유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 매우 뚜렷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방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한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엑스레이 X-ray, 컴퓨터 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등은 한의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기기는 다릅니다. 항목에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의사도 환자의 진료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이 진맥이나 증상만 보고 판단하기엔 현대 질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한방에서도 양방의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환자의 정확한 병명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초음파기기의 경우 한의학 정규과정에서 사용법을 교육받았고, 의료상에 위생상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음파기기 사용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명백한 불법이다
양방이 한방보다 치료적 성과가 높다는 이유는 의료기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질병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면에서 초음파기기는 단순한 사용법으로 대학과정에서 배웠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방의 검사 진단 의료기기는 전문가의 검사와 판독 그리고 진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오진과 환자의 치료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양방만 의료기술을 활용해야 하는가
사실 한의사가 양방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정확한 진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CT, MRI 촬영과 진단 판독의 전문가들을 두고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방도 다양해진 현대질병과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의료기기를 양방이 독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미 있는 판결이면서도 한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사실 한의사들이 직접 의료기기를 다루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방도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검사하고 진단한다면 이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진과 남용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초음파기기를 비롯하여 의료기술을 한방도 사용하되 전문가을 두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방도 양방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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