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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맞다

by 사불상 2022. 12. 14.

최근 법원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은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는 정말 스토킹 범죄가 아닌가요

목차
1.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2. 무죄를 받은 이유는
3.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 범죄입니다. 거기다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가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깐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것이 그냥 전화 벨소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건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알림 소리만 들어도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은 이유는


가해자 A 씨가 3개월 동안 매일 하루 10차례 이상 연속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문자도 보냈습니다.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내고, 협박하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B 씨에게 음향이나 문자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 정보통신망에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도달입니다. 여성 피해자가 음향이나 문자를 보지 않았다. 즉 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판례는 2005년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는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불안하고 공포를 느꼈다면, 그건 바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벨소리나 알림 소리만으로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피해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고쳐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2월 12일)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한 도달의 개념이 아니라, 인지한 경우에도 도달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읽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받지 않은 전화까지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의도가 있는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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