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폭언과 부당한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처벌도 미흡해서,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갑집 1위 5대 폭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갑질 괴롭힘 조사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에서 1위는 폭언, 2위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사실 폭언은 신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신고 건수에 1.2%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갑질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직장인 5대 폭언
-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ㅇㅇ는 처음 본다
-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 공구로 ㅇㅇ찍어 죽여버린다
- 너 이 ㅇㅇ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ㅇ같이 봤구먼
직장갑질 신고 현실은
직장갑질을 신고하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를 하는 부하직원들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법의 진행 과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나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분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변 동려들은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답변을 꺼리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래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되니, 처벌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고제보에 겨우 1.2%만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물론 처벌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겨우 감봉정도나 분리조치 그리고 사과가 전부입니다. 결과가 이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참다가 못 견디면 퇴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한마디로 직장인 폭행이나 폭언을 듣고, 부당한 지시명령을 받아도, 이직이 어려우면 참고 다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입니다. 직장갑질 폭언이 없어지려면, 상명하복 관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수평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대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괴감이 드는 폭언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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