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로 새 제품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 판결은 애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새제품 구매를 유도하지는 않았다 입니다.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한 후 성능이 크게 저하(속도가 매우 늘려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판매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애플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애플 입장
사실 모든 배터리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전력 수요을 자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제품 구매를 위한 의도적인 성능 저하를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송
우리나라 소비자 98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병합된 사건까지 합치면 6만명이 넘습니다. 1인단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배터리 성능 저하 결함 은폐, 사용자 이탈 방지, 신제품 판매 유도 등으로 사용자를 기만했고,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애플의 승리입니다.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사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인당 3만원 정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금액은 6000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갤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다른 주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1375억원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칠레의 경우도 38억원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법원도 애플측과 소비자가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 이상한 판결입니다. 분명 애플측은 배터리 성능 저하를 인정했고, 그로 인해 소비자 사용이 눈에 크게 불편함을 인정했는데,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시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애플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상한 판결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애플도 인정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재판부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판결요지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배터리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 성능이 늦어지는 것이라, 이를 현격한 기능 저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전자제품에서도 이런 기능이 존재하고, 이를 신제품 판매 유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성능저하 근거를 소비자가 제출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실제로 아이폰6s와 아이폰7는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면 기기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폰이 업데이트를 고지 없이 하였고, 업데이트를 한 고객은 갑자기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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