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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내 재산 손대면 형사처벌

by 사불상 2022. 12. 19.

대전에 한 주택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버린 쓰레기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주변 환경에도 좋지 않아 집주인 LH가 치우려고 했지만, 쓰레기도 세입자 소유라, 허락 없이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손대면 형사처벌이라 합니다. 

 

쓰레기도 내 재산


비록 세입자가 이사했어도, 남아있는 쓰레기는 전에 살던 세입자 소유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쓰레기를 치운다면, 이는 형사처벌 고소감입니다. 어쩌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대전에 서구 한 주택입니다. LH가 매입하기 전에 살던 마지막 세입자 A 씨는 계약기간을 18개월을 넘기고 무단으로 살다가, 지난해 8월에 쓰레기를 남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쓰레기의 악취와 환경에 문제가 있어, 치우려고 했지만, 세입자 A 씨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며, 함부로 손을 대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소각을 하면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소송감입니다. LH는 내년 1월에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행비용이 1천만 원인데 이걸 마지막 세입자 A 씨가 지불할지 의문입니다. 쓰레기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대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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