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예외 장소가 있습니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취약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예외 장소를 알아보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예외 장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감염취약 시설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탈의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헬스장이나 탈의실은 착용 의무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입니다. 그리고 의학적 진단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 등이 속합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4세 미만 어린이도 제외입니다.
학원은 마스크 착용
강제적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학원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학원이 마스크 착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원의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실내마스크 해제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예외장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완전히 해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에 따라 쓰고 벗고 하는 불편이 있어, 아예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벗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쓸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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