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 지하철요금 인상 민영화 수순

by 사불상 2022. 12. 26.

지하철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수천억 원의 적자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덩달아 버스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PSO 예산 지원 제외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는 코레일에만 3979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7564억 원의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손실분은 제외하고 코레일만 지원하는 예산암만 통과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코레일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
  •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하철 손실분까지 지원할 수 없다
  • 지하철 적자는 요금인상으로 해소해야 한다
  • 계속 적자가 심각하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우니 민영화로 가야 한다

갑자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민영화 수순은 아니기 바랍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19년 5865억 원, 2020년에 1조 1137억 원, 2021년에 9644억 원입니다. 올해 적자도 1조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손실분을 서울시가 충당해야 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적자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가 줄었고,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가 늘었습니다. 무임승차 적자가 전체 적자의 29%(2784억 원)를 차지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얼마를 올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올해 물가 상승률은 평균 5.5%입니다. 지금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이니, 1350원이나 1400원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고 적자폭이 줄어들까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지하철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하철 운영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무임승차의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을 늘려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임승차보다 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금 인상도 해야 합니다. 100~2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임승차 조건을 상향하고,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해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복지입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히 흑자를 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설마 적자를 볼모로 민영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서울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 모두 인상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물가인상도 힘든데, 국민편의 서비스까지 오르면 그 부담은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바란다면, 교통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모두가 감내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 무임승차 조건을 상향한다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 무임승차 조건을 없애고, 노약자에게 월 교통비를 지급한다 (월 5~10만 원 정도)
  • 지하철 버스 요금인상을 한다
  • 요금인상을 해도 적자는 감안해야 한다
  • 적자 손실비용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 대중교통의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 정도 선이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시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늦어도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인상액입니다.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인상폭은 200원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요금을 23% 이상 올리는 것은 지나친 인상입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