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중과실로 보고,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호법 53조에는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3조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면허가 없이 운행했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 문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차체의 비해 바퀴가 아주 많이 작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인도를 운행하면서 시속 25킬로 달리면 주변 상황을 살피기가 어려워 인사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음주운전도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고, 둘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각심이 부족해서인지,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빈번하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재가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우선 전동키보드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에게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를 꼭 인지 시켜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운행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 사항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원동기면허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전동킥보드가 위험하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와 해당 법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필기와 안전 운행 정도의 실기로 면허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법한 상태의 운전도 아니고,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할 수 있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원동기 면허 이상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사고 예방도 되고, 건보 적용도 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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